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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12 2012고합806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테인레스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7세)의 남편으로서 의처증 등으로 피해자와 수년간 불화를 겪었고, 피해자가 E 등 자식들과 합세하여 피고인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일종의 피해의식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8. 21:25경 광주 북구 F아파트 102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교회 목사가 성추행을 하고 다니니 행실을 똑바로 하고 다니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도달하게 한 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투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런 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당신과는 이제 끝이다. 경찰에 신고하여 감옥에 처넣겠다’는 식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며 싸우던 중 피해자가 아들 E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걸자 E과 합세하여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으려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안방 냉장고 안에 있는 과도(칼날 길이 10cm)를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부위 등을 10여 회 찔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출혈에 의한 허혈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물과도사진, 현장 사진, 변사자 조사 결과보고, 범행현장 사진 등, 사체검안서, 추송서(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ㆍ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2년 ~ 1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의 불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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