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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31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00:15경 부산 북구 C 소재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와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한 얘기를 나누다 갑자기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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