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46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05: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식당 동료인 피해자 E(19세) 등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와 서로 호칭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