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9. 17:50경 고양시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넣고 피해자의 다리 및 속옷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5. 07: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범죄일람표
1. B의 경찰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여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수하였고 피해자 중 1명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으며 촬영사진이 유포되지 아니한 점은 참작할 정상이다.
그 밖에 촬영 각도나 촬영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