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15:1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대합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아이폰6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대합실을 걸어가는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사진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및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들이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고, 유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정상이다.
그 밖에 촬영 각도나 촬영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