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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16 2016고단31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15:1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대합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아이폰6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대합실을 걸어가는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사진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및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들이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고, 유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정상이다.

그 밖에 촬영 각도나 촬영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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