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5.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역으로 진행하던 지하철 객실에서 피해자 F(여, 27세)이 짧은 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이 생겨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전신 사진과 허벅지 부분을 확대한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 인지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1인에 그쳤으며 사진촬영도 1회에 불과한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었던 점, 지인과 식구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촬영 각도나 촬영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