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 16:33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전철역에서 오가는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
그 밖에 촬영 각도나 촬영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