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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07 2016고단21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저녁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치마를 입은 피해자 B(여, 15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C아파트 113동 1-2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피해자 뒤에 선 다음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8.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여성인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상자료 캡쳐사진 및 갤럭시 A8 저장자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들이 여럿이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촬영을 하기도 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안감 내지 위험을 야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사실상 초범인 점, 그 밖에 촬영 각도나 촬영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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