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저녁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치마를 입은 피해자 B(여, 15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C아파트 113동 1-2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피해자 뒤에 선 다음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8.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여성인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상자료 캡쳐사진 및 갤럭시 A8 저장자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들이 여럿이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촬영을 하기도 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안감 내지 위험을 야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사실상 초범인 점, 그 밖에 촬영 각도나 촬영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