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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7 2012고단244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7. 1.경부터 2012. 6. 7.경까지 근무한 C의 임금 및 퇴직금 33,491,2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유예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4,281,5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유예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 근로자 8명 C, D, E, F, G, H, I, J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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