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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255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8.부터 2013.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5,486,210원 및 퇴직금 15,734,115원을 퇴직일ㆍ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5,776,830원 및 퇴직금 합계 32,818,917원을 각 퇴직일ㆍ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0. 7. 9.부터 2013. 9.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7,702,8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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