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8.부터 2013.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5,486,210원 및 퇴직금 15,734,115원을 퇴직일ㆍ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5,776,830원 및 퇴직금 합계 32,818,917원을 각 퇴직일ㆍ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0. 7. 9.부터 2013. 9.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7,702,8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