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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22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5. 6. 09:00경 광주 동구(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가져다 대고 그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5. 8. 00: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너가 나 간보니깐 오빠두 똑같이 해줄게. 너랑 섹스하면서 찍었던 사진 뿌려줄게.”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다음"너두 좀 당해봐야 정신차릴

듯. 앞으로 고따구로 남자 간 보지 말어.

너 사진이랑 같이 인터넷에 뿌려줄게. 신상 털리고 정신차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러 가는 길이라고 말하자, 같은 날 00:45경 피해자에게 “올리고 사이트 알려줄게 봐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0:51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야 벌써 털렸는데 가면 뭐해 ㅎ"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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