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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507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행사기획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C을 운영하면서 ‘D’라는 상호의 돌잔치업체를 울산에서 운영하였고, ‘E’이라는 육아 전문 카페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군포시 F, 6층에서 ‘G’라는 상호로 돌잔치 전문 뷔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4. 30.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와 피고의 공동 사업체를 ‘D(산본점)’으로 가정한다. 2) 원고는 G의 명칭을 변경하여 ‘D’ 상호를 제공하고, G의 인테리어 변경을 지원하며(홀부분, 예약실, 돌복, 헤어메이크업실, 돌상, 사무실 등), 예약실 전문 상담직원, 온라인 광고 및 마케팅 영업직원 및 행사기획팀을 지원 배치하기로 하고, G의 돌복, 헤어메이크업 업체 입점 매출액의 10%를 D(산본점) 매출로 귀속시키기로 한다.

3) D(산본점) 경영운영권은 원고가 가지고, 피고는 스냅 촬영 매출 외 D(산본점)의 월 순수익의 30%를 가지며 정산일은 매월 1일로 정한다. 7월까지 적자가 발생할 경우엔 ‘G’가 책임지고 이후는 공동책임을 지도록 한다. 4)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상호간 이의가 없을 시 자동 연장되며, 상호 협의 시 수익배분은 조정가능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이후 ‘G’의 간판을 ‘D’로 바꾸고, 내부의 일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으며,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를 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이후 2014년 8월에 420만 원 상당의 수익이 생긴 것 외에는 계속 적자가 발생한다면서 2014. 10. 30.경 원고에게 위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1. 27.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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