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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192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C에서 전기공사 및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인 피고인 ㈜D(이하 ‘위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9. 13:05경 충북 청원구 E에서 위 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37세)으로 하여금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공사의 일환으로 발전 설비 인입용 전선을 기존 도로상 전주에 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위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 약 10미터 높이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면서도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도 않고, 이동식 고소작업대나 작업발판도 없이, 보조로프도 없는 안전대를 착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선 고정작업 중 자세를 바꾸기 위하여 안전대에 연결된 로프를 풀고 좌측으로 90도 회전 이동하다가 그만 10미터 아래 땅바닥으로 추락하여 외상성 뇌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이 사망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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