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강서구 C 건물 D 호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소속 현장 소장으로 서울 영등포구 E에서 시공 중이 던 ‘ 공동주택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20. 6. 11. 범행(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2020. 6. 11. 08:36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 자인 피해자 F(31 세) 등을 지휘하여 5 층 외부 발코니 타일 작업을 관리 ㆍ 감독하였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등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 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하며, 안전 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11.5m 의 외부 발코니에서 타일 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그곳에 안전 난간 등 방호조치나 안전 대 걸이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안전 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안전모 착용 여부를 지휘, 감독하지 않아 작업 중이 던 피해 자가 불상의 경위로 균형을 잃고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즉석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20. 6. 12. 범행(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