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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236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13. 09:30경 대전 서구 배재로262번길 봉산중학교 울타리 옆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C 한진택배 승합차를 주차한 후 차량 뒤에서 여성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D(여, 45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3. 09:5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여성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E(여, 45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초순 10:1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여성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F(여, 64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연음란 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엄벌에 처할 것을 고려할 만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고, 두 차례에 걸친 항암치료로 정신이 피폐해진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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