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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구합869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1. 피고에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고, 울산 울주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영업장 면적 31.9㎡ 규모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22. 이 사건 업소에서 ‘2016. 3. 21.경 생산한 숭늉가루 6봉지(2kg 4봉지, 1kg 2봉지,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른 제품명,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이하 ‘표시사항’이라 한다)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이 사건 업소 진열대에 진열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울산광역시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다. 울산광역시는 2016. 4. 11. 피고에게 위 적발 사실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6. 4. 28. 이 사건 제품을 폐기한 뒤, 의견제출 절차 등을 거쳐 2016. 5. 23.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제75조,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4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제품 폐기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31.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6. 7. 29. ‘종전 처분을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2016. 8. 12. 원고에게 종전 처분을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60,000원의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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