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1. 피고에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고, 울산 울주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영업장 면적 31.9㎡ 규모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22. 이 사건 업소에서 ‘2016. 3. 21.경 생산한 숭늉가루 6봉지(2kg 4봉지, 1kg 2봉지,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른 제품명,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이하 ‘표시사항’이라 한다)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이 사건 업소 진열대에 진열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울산광역시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다. 울산광역시는 2016. 4. 11. 피고에게 위 적발 사실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6. 4. 28. 이 사건 제품을 폐기한 뒤, 의견제출 절차 등을 거쳐 2016. 5. 23.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제75조,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4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제품 폐기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31.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6. 7. 29. ‘종전 처분을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2016. 8. 12. 원고에게 종전 처분을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60,000원의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