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10.25 2016나241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청구 별지 목록 기재...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의 D에 대한 채권 D은 남편 K와 함께 E이라는 상호로 섬유업체를 운영해 왔는데(자금관리는 E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D이 주로 담당하고, 외부 영업업무 등은 K가 주로 담당하였다), 2015. 1.경 경영악화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

K는 위탁원단 판매대금이나 연사 임가공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1.경 원고 A의 대표자인 J에게 ‘① 원고 A의 원단을 위탁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주겠다. ② E에 섬유 연사를 임가공, 납품해주면 가공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응한 원고 A은 2015. 1.경 D과 사이에 연사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D이 위탁하는 연사 임가공을 하청받아 이를 이행하였으며, 또한 그 무렵 D에게 원고 A의 원단 위탁판매를 의뢰하였다.

원고

A은 2015. 5.경 D에게 위 위탁원단 판매대금 및 연사 임가공비에 관하여 총 84,398,387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5. 5. 21.경 불과 14,000,000원만 변제받았다

(채권잔액은 70,398,387원이 되었다). 이에 원고 A은 지급받지 못한 원단 판매대금 19,611,820원 및 연사 임가공비 50,786,567원에 관하여 2015. 7. 31. D을 상대로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2015차296호)을 신청하여 2015. 8. 12. ‘D은 원고에게 위 채권 합계 70,398,387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5. 8. 28. 확정되었다.

그 후 D, K 부부는 2015. 12.경부터 2016. 3. 11.경까지 원고 회사에게 합계 22,000,000원을 변제하여 원고 회사의 D에 대한 채권잔액은 48,398,387원(= 70,398,387원 - 22,000,000원)이 되었다.

원고

B의 D에 대한 채권 L라는 섬유 임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원고 B은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