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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357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회사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 회사는 섬유 연사 임가공회사로서 2015년 1월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섬유업체를 운영하던 D과 사이에 연사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D이 위탁하는 연사 임가공을 하청받아 이를 이행하였으며, 또한 원단 위탁판매를 의뢰하였다. 2) 원고 회사는 원단 판매대금 19,611,820원 및 연사 임가공비 50,786,567원에 관하여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D은 원고에게 위 채권 합계 70,398,387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2015차296호)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3) 그 후 D은 원고 회사에게 17,000,000원을 변제하여 원고 회사의 D에 대한 채권잔액은 48,398,387원이 되었다. 나. 원고 B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 B은 D에 대하여 연사 임가공비 13,048,404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D은 이 중 8,000,000원을 변제였다.

2) 이로써 원고 B의 연사 임가공비 채권 잔액은 5,048,404원이 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1) D은 2015. 5. 26.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F 도로 20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와 그 안의 기계기구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억 원(토지대금은 277,000,000원, 건물대금은 323,000,000원, 기계기구대금은 2억 원)으로 하고 피고가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당시 피고는 D으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으면서 2015. 3. 24.경 D으로부터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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