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빌딩종합관리유지보수업, 건물청소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3. 1. 11.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3. 1. 11.부터 2014. 1. 10.까지로, 근무장소를 서울 용산구 B에 위치한 C 주상복합아파트 미화원실로, 업무내용을 미화업무로, 근로시간을 08:00부터 16:00까지{토요일은 08:00부터 12:00까지,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중식) 및 10:00부터 10:30분까지 총 1시간 30분}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에 의거 정년(만 60세) 초과 대상자 또는 준고령자로서 자의적으로 취업을 원하였으며, 가족이 본인 취업에 동의하였고 피고의 취업규칙에 의거 면직 조치되어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으며, 특히 각종 질병 및 사고 등으로 면직 또는 유고시 어떠한 제반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촉탁동의서와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제규정규칙 및 근무지침사항 등 기타 명령에 따르고, 근무 중 근무지 이탈 등을 하지 않겠다’라는 등의 내용의 서약서에 각 서명날인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16.경부터 원고를 포함한 전체 미화원들을 상대로 근무시간과 식사시간을 준수하고, 근무시간 중 근무현장을 이탈하지 않을 것을 계속적으로 지시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퇴사조치하겠다고 하였으며, C 주상복합아파트에 있는 음식점이나 피고가 위 건물에 설치한 식당을 활용하여 점심식사를 할 것을 계속적으로 지시하였고, 2013. 6. 3.에는 원고를 포함한 직원 31명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이 기재된 문서에 서명을 받았다.
2. 건물관리업은 입주민과 방문객에게 친절과 서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