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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가합51928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6. 12. D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26.부터 2018. 6. 26.까지 1년간 주 5회 12:00부터 18:00까지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의 영어회화 교사로 근무하기로 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근무형태를 시간제(part-time)로 변경하기로 하여, 2018. 5. 25. 근무기간을 2018. 6. 28.부터 2019. 2. 28.까지 8개월간, 근무시간을 주 2회 12:00부터 18:00까지, 급여를 월 120만 원으로 하는 시간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진주시 소재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의 영어회화 교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18. 8. 27. 원고에게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사건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으며, 학교와 논의 중이니 결론을 내면 바로 알려주겠다. 별도의 통지가 없으면 이 사건 근로계약 제15항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8. 9. 26. 종료된다.’는 내용의 서면(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을 보냈다.

다. 원고는 2018. 9. 27.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는 2019. 2. 8. 원고에게 2018년 9월 급여 및 퇴직금으로 합계 2,608,024원을 지급하였다.

[사실인정의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8. 27.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통지서를 보내어 원고를 해고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 제15조 및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해고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 29.부터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9. 2. 28.까지의 급여 600만 원과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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