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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6 2013가단274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4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2014. 9.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김해시 C 지상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2. 1. 20.부터 2012. 6. 30.까지, 공사대금 747,990,000원(=토목공사비 163,000,000원+건축공사비 584,99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초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D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비 합계 224,568,641원을 직접 공급업자에게 지급한 사실 및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521,943,495원을 지급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6,276,864원(=747,990,000원×110%-224,568,641원-521,943,4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대금에서 피고가 자재비 등으로 직접 지급한 액수를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공사대금을 747,99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와 피고가 이후에 공사대금의 정산방법에 대해 그와 달리 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822,789,000원(=747,990,000원×110%)이 공사대금 잔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공사대금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① 피고가 2012. 11. 13. 하수급업자 E, F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 합계 30,000,000원 및 원고가 미시공한 대문공사비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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