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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260236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택공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 4. 30. 피고와 준공일이 2014. 9. 2., 공사대금이 538,739,000원(부가세 별도)인 주택신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6. 18. 이 사건 계약내용 중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을 ‘공사대금을 공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선지급도 할 수 있다’고 변경하는 등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을 538,739,000원이라고만 적고 부가세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공사(이하 이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완성하지 못한 채 준공일을 넘겼고 2014. 12월경에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중단하였다.

마. 피고가 2015. 2월경에 B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완성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사를 도급주었다.

바. B가 2015. 2월부터 7월까지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공사를 하였고, 피고가 2015. 7. 9.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해 피고로부터 모두 53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가운데 24,400,000원을 원고 대신 피고가 타에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령하여, 그 합계액이 554,400,000원이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을 제1, 2, 3, 5 내지 8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계약상 공사대금 전액 538,739,000원에 부가세 30,000,000원을 더한 금액에다가 계약과 달리 추가로 공사해 준 부분의 공사대금 70,721,260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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