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 유빌건설 주식회사(이하 ‘유빌건설’이라고 한다)는 2011. 4. 14.경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서울 강남구 C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 부분에 해당하는 3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유빌건설은 2014. 11. 6.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 부분 3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유빌건설로부터 양수한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 부분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 11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유빌건설이 2011. 4. 14.경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서울 강남구 C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유빌건설이 2014. 11. 6.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 부분 30,000,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유빌건설이 2015. 11. 19.경 작성한 채권양도통지서가 원고의 이 사건 2015. 11. 2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2015. 11. 25. 도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유빌건설이 위 채권양도 당시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 부분 30,000, 0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유빌건설이 2011. 9. 5.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