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3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7. 01:0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구 쌍문동으로 가던 중 서울 강북구 도봉로357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별 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왜 여기로 가”라고 욕설하면서 왼손으로 위 택시 운전대를 잡아 오른쪽으로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를 저질러 위 징역형 외에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이 있는 점 등의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