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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1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4. 00: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병원 근처에서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구에 있는 강북구청 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운행 중인 위 택시의 운전대를 잡아 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C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C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 정도 및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C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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