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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43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4. 06:23경 부산 연제구 B 앞 노상에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이 술에 취한 채 택시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택시비 지불 및 귀가를 권유하자 “씨발 나이도 어린게 깝치지 마라. 진찌 뒤진다” 등의 욕설을 하고, 위 D 등이 순찰 업무에 임하기 위하여 순찰차로 향하자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공기정화기를 집어 던지려고 하고 위 D 등의 하차요구에 불응하면서 기어봉과 운전대를 힘껏 잡아 당기며 조수석에 드러눕는 등 약 20분 동안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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