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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4 2020고합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입구 앞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C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한 채 “장사를 못 하게 쓸어버린다.”고 협박한 사건으로 인해 수사를 받던 중, C의 지인으로 위 아파트 입구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위 C에 대한 협박 사건을 목격한 피해자 D(여, 64세)에게 C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도와주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17. 09:45경 위 아파트 입구 앞에 있는 피해자의 노점에서 “씹할 것 합의를 안 해주면 장사 못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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