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부분
가. 피고는 이 법원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을 피고 명의로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대출을 받기 위해 우선 자녀였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로 매수한 이후 피고의 기존 거주지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에 배우자인 G이 가지고 있던 현금 500만 원,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8,500만 원을 더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G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은 진정하게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여 형식적으로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대항력을 부여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은 피고와 G이 이 사건 건물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G은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망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인바,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G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