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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6 2014나1790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맨 앞에 “주거용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 및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민법의 일반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여기에 더하여 위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나 공매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여 형식적으로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에게 법이 정하고 있는 대항력을 부여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5088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 부분을"원고의 청구는 원고가 C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를 사용ㆍ수익하려는 것을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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