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07. 15. 선고 2015가단506463 판결
무변론판결로 가등기 말소 국승[국승]
제목
무변론판결로 가등기 말소 국승
요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함(무변론 판결)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없이하는판결
사건
2015가단506463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강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5. 7. 1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00. 12. 4. 접수 제194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