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족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포크레인이 출입하는 경로에 트럭, 쇠파이프 등을 가져다 놓음으로써 작업시간이 더 늘어났다고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고, 위 포크레인이 구거를 통한 다른 경로로 나가는 과정에서 타인 소유 토지의 침입을 하게 되어 민형사상 불이익을 입을 위험성이 있었으며, 포크레인이 나간 길은 본래 통로로 사용되는 길이 아니어서 이동 중 불편을 겪거나 사고를 입을 위험이 충분이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4. 14.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4. 14.자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4. 18:00경 화성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농지 정리 작업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고용한 포크레인 운전기사가 출입하는 경로에 피고인의 소유인 트럭과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 쇠붙이 등을 쌓아 놓아 위 포크레인 기사가 농지 정리 작업을 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농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의뢰를 받은 E이 포크레인으로 F의 토지를 통하여 위 토지에 진입하여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인 트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