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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73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7. 09:30경 제주시 D 내에 있는 건물에서, E 포크레인(16톤)을 조종하여 건물 밖에서 건물벽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그 곳은 피해자 C(57세) 등이 포크레인과 불과 5m 정도 떨어진 건물 내에서 철거된 건물잔해에서 건축자재와 폐기물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 포크레인이나 포크레인으로 부순 건물 잔해물로 인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포크레인 작업반경 내에 피해자 등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유도수를 배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철거작업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포크레인 굴대로 건물벽을 부수어 그 벽체잔해물이 피해자에게 쏟아져 피해자의 다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포크레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여년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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