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2012. 3. 26.자 업무방해의 점 관련 가) 논산시 G 도로 입구에 쇠사슬을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그 옆으로 소형차량의 통행이 가능하였고, 당시 포크레인이 피해자 H 소유의 토지로 들어가려고 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H의 조경공사 및 토지개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당시 피고인은 위 도로의 소유자인 AA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도로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H의 행위로 말미암아 도로 일부가 무너지는 등 침해를 받고 있어 위와 같이 쇠사슬을 설치한 것인바, 이는 피고인이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일반교통방해의 점 관련 가) 논산시 M, F 도로(이하 위 G 도로와 합쳐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난 장소가 아니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소유이자 피고인이 관리하는 이 사건 도로에 H가 관리하는 토지로부터 빗물과 토사가 자꾸 흘러들어와 피해를 입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 중 일부를 파헤쳐 토사와 빗물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도록 작업을 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2012. 4.경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U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할 때, 포크레인 기사를 증인으로 신문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만연히 전문진술이라는 이유로 U 진술의 증거능력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