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및 공소기각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종업원인에 2012. 10. 20. 23:30경 이천시 D에 있는 C 창고 앞에서 이천시 대월면장의 위법건축물 자진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포크레인을 이용 무허가 창고를 철거하려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공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지시에 따라 포크레인 기사인 피해자 F이 무허가 창고를 철거하려는 작업을 진행하자 철거작업을 방해하기 위해 위 포크레인 쪽으로 달려가고 위 E이 피의자를 제지하자 E의 멱살을 잡아흔들고, 포크레인 앞에 서서 포크레인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창고 철거와 관련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3회 공판기일 조서 중 증인 E의 법정진술 기재 및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포크레인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기일 조서 중 증인 G의 법정진술 기재, 수사보고 대월면사무소가 고소인에게 철거명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