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12. 21. 09:45 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833-1( 쌍촌동 )에 있는 갤러리 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 천로 230( 쌍촌동 )에 있는 무각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무고 피고인 B은 2017. 12. 21. 09:45 경 광주 서구 운 천로 230( 쌍촌동 )에 있는 무각사 부근 편도 5 차로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2차로 한 가운데 정차하고 있던
A 운전의 C QM6 승용차를 발견하고 화물차에서 내려 위 승용차의 창문을 두드리자 위 승용차가 갑자기 출발하여 4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E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A가 교통사고 경위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이용하여 보험금 또는 합의 금 등을 받기로 마음먹고, A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의 화물차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현장에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A 가 E 화물차를 들이받기 전에 내가 운전하는 D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을 먼저 들이받은 사실이 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날 13:10 경 광주 치평동에 있는 광주 서부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나. 사기 미수 피고인 B은 2017. 12. 24. 00:03 경 광주 북구 매곡동 부근에서 피해자 A와 전화통화 하면서, 피해자가 음주 운전 중 피고인 B의 화물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차량 수리비 170만 원을 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