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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1 2016고합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92』 피고인은 임시번호인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5. 05:00 경부터 같은 날 09:00 경까지 광주 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쌍촌동 신학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5. 05: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무각사 방면에서 롯데 마트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에는 위 ‘F’ 앞 도로에는 피해자 G이 주차한 H 비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스포 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이 수리비 1,65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2. 25. 09: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신학대 정문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운 천 저수지 방면에서 화정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I(35 세) 이 운전하는 J 아반 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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