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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8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2016고단804』 피고인 A은 2016. 2. 26. 03:14경 광주 서구 쌍촌동 풍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금남로 41번길 앞 도로까지 약 2km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2016고단2756』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3. 03:43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5.18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경열로에 있는 대흥게임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와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H은, 피해자 A이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B 소유의 K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잠이 들어있는 것을 목격하고, 사고 당시 위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었던 것처럼 행세한 후 보험금과 합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들과 H이 승차하고 있던 차량에 사고가 나서 각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H은 피해자 A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고인들과 H은 광주 북구 L 소재 M한방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H은 교통사고 당시 K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H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각 849,990원을, 피해자 A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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