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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11 2018가합52383
보관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년 2월경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5년경부터 인도네시아 해외영업팀에 근무하면서 인도네시아 업체에 원고의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하다가 2018년 4월경 사직한 사람이다.

나. A는 2018. 5. 1.경 대구지방법원 2018회합11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A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의 자금 내지 제품을 횡령하거나 A를 퇴사하면서 업무인수인계를 제대로 마치지 않음으로써 A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728,729,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자금 내지 제품 횡령 부분에 관한 주장 ① A에서 인도네시아 업체에 수출한 제품 중 잔금기일이 지나도록 잔금이 입금되지 아니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제품의 경우 피고가 인도네시아 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② 피고가 인도네시아 업체와 공급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A에 통보하여 수출을 마쳤으나 최종적으로 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인도네시아 창고에 재고로 보관하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제품의 경우 피고가 임의로 처분하고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 ③ 피고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A에 제출한 후 수출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제품의 경우 피고가 임의로 처분하고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 ④ 피고가 A에 재고라고 말하였으나 실제 물건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제품의 경우 피고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인수인계를 제대로 마치지 않은 제품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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