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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8.26 2014고단39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1.경 피해자 주식회사 C와 디자인 소품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후 진주시 D빌딩 103호에서 ‘E'을 운영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제품 판매를 위탁받아 수수료를 제외하고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 31.경 위 ‘E'에서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8,029,331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5,651,386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2,377,945원을 그 무렵 진주 시내 일원에서 가게운영비, 종업원 월급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853,401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 (1)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본사’라 한다)로부터 제공받은 제품 중 사입상품은 피고인의 소유이나, 위탁상품은 본사의 소유이므로 위탁상품을 판매한 대금 또한 본사의 소유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본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후 약정한 판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므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하나, 사입상품과 위탁상품을 포함한 모든 제품의 판매대금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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