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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321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채권자였던

C는 2015. 9. 22. 경 인천지방법원 2015 타 채 25649호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인 A의 명의로 국민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42,516,909원을 압류, 추심하는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5. 10. 2.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에서 실제 채권 채무관계가 없이 발행인 피고인 A, 수취인 피고인 B, 발행일 2014. 5. 20. 로 된 액면 금 3,420만 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 락한다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 증서 (2015 년 제 484호 )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위 허위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집행 권원으로 하여 2015. 10. 15. 인천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 C가 추심한 국민은행의 추심 금에 대해 배당요구 신청을 함으로써 법원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결정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1. 배당요구 신청서

1. 차용증

1. 공정 증서

1. 계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가 C를 상대로 한 청구 이의의 소에서 C의 채권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였으므로 사기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계좌 내역 서의 기재에 의하면, 차용증에 기재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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