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 C(64세)으로부터 화장실 등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화로 피해자와 공사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2013. 7. 30. 16:30경 서울 동작구 D아파트 12동 802호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돈 줄거야, 안 줄거야 나 오늘 공사한 것 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큰소리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쇠망치)
1. 문자내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아파트에 찾아간 것은 맞으나 아파트 현관에 망치를 두고 거실에 들어갔을 뿐 망치를 직접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 C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망치를 손에 쥔 상태에서 피해자의 거실로 들어와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② 피고인도 피해자의 시동생에게 ‘망치를 들고 가서 피해자와 싸워 공사대금을 받아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에게 초과로 송금한 돈을 반환받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거실에 들어오면서 망치를 내려놓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컴퓨터 방 안에서 망치를 손에 쥐고 흥분한 상태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안으로 들어오는 피고인의 모습을 목격하였을 때 공포심을 느꼈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후 피해자가 거실 밖으로 나왔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