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설계사인 원고는 2013. 6.경부터 2015. 3.경까지 보험대리점업을 운영하는 피고의 B지점장으로 재직하였는데, 피고의 수수료 지급규정 및 수수료 지급기준에 관한 부속약정 등을 통해 서로 간에 합의된 수수료 및 환수금 관련 주요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험설계사로서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한 수수료(이하 ‘계약수수료’라 한다)와 B지점의 다른 보험설계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한 지점장으로서의 수수료(이하 ‘오버라이딩 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해촉(해지)되거나 업무정지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2) 보험계약이 일정한 회차 동안 유지되지 않으면 원고는 피고에게 회차별 환수율에 따른 환수금을 반환하되, 계약수수료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이 13회차(손해보험) 또는 24회차(생명보험) 이내 실효ㆍ해약될 경우 각 회차에 따라 수수료의 일정 비율에 의한 환수금을 반환하고, 오버라이딩 수수료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3회차까지 유지되지 아니할 경우에만 환수금을 반환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한 환수금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2013. 6. 28. 액면금액 1,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ㆍ교부하였고, 2013. 7.경 예치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 3.경부터 2015. 3.경까지 매월 피고로부터 수령하는 수수료 중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합계 3,136,000원을 추가로 예치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경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는데, 2회차까지 유지되지 못한 오버라이딩 수수료 환수금 182,729원, 2015. 2.부터 2015. 9.까지 발생한 계약수수료 환수금 2,868,519원, 장기시책 환수금 282,364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