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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14740
환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2007. 9. 20. 피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정한 “개인영업예규내 수수료지급기준”에 따라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되, 보험계약이 실효 등으로 미유지될 경우 종전에 지급된 수당 등을 환수기준에 따라 환수하기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1. 7. 1.경 해촉되었는데, 이를 전후하여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 일부가 실효, 해약, 해지 등의 사유로 계약이 유지되지 않았고, 위 예규에 따라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환수금 중 남음 금액은 34,000,000원이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환수금 3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험계약이 실효된 것은 피고의 부실판매 때문이 아니라 원고가 제작한 모집안내서에 잘못된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므로 피고에게 보험계약 실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되는 데 대한 보수를 수수료 형식으로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고,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납입 보험금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 보험모집인이 지급받은 각종 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환수금이므로, 이는 원고회사와 보험모집인 사이의 위촉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계약 실효라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지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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