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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2. 28.자 2022마5373 결정
[가처분이의][공2024상,274]
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서 정한 ‘영업상의 이익’의 의미 및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표지의 사용권자 등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제주일보’ 명칭 등에 관한 사용허락을 받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한 다음 ‘제주일보’ 명칭으로 일반 일간신문을 발행하면서 신문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병 주식회사가 동일한 ‘제주일보’ 명칭을 사용하여 일간신문을 발행하고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주지표지인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한데, 병 회사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갑 회사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갑 회사는 병 회사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 따라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은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영업상의 이익이란 영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면서 향유하는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으로, 경제적인 이익은 물론 영업상의 신용, 고객흡인력, 공정한 영업자로서의 경쟁상 지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는 그러한 표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사용권자 등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제주일보’ 명칭 등에 관한 사용허락을 받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한 다음 ‘제주일보’ 명칭으로 일반 일간신문을 발행하면서 신문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병 주식회사가 동일한 ‘제주일보’ 명칭을 사용하여 일간신문을 발행하고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한 사안에서, ‘제주일보’는 제주 지역의 신문 독자층이나 거래자 등 수요자들에게 을 회사가 발행하는 신문의 명칭이자 을 회사가 영위하는 신문업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이자 영업표지인 점, 갑 회사는 경영위기에 처한 을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제주일보’의 발행을 지속하기 위해 설립되어 을 회사로부터 ‘제주일보’ 명칭 등에 관한 사용허락을 받은 후 ‘제주일보’ 명칭으로 일반 일간신문을 발행해 온 점, 특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신문은 하나의 사업자만이 발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특정한 명칭으로 신문 등록을 마친 사업자의 영업상의 이익이 보호되며 수요자들이 신문을 발행하는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를 오인·혼동하는 것이 방지되는데, 갑 회사는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 등록을 마친 신문사업자로서 ‘제주일보’ 명칭을 사용하는 신문은 갑 회사만이 발행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갑 회사는 주지표지인 ‘제주일보’ 명칭을 유일하게 사용하여 신문을 발행하는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갑 회사는 신문업을 영위할 인적·물적 설비를 상실하고 폐업한 을 회사를 대신하여 ‘제주일보’ 명칭에 대한 영업상의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는 점, 을 회사는 ‘제주일보’ 명칭 등의 사용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제주일보’ 명칭을 계속 사용하여 신문을 발행하는 갑 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제주일보’ 명칭으로 등록한 갑 회사의 신문사업자로서의 신문법상 지위는 존속하고 있으며, 갑 회사가 사용기간 이후에 ‘제주일보’ 명칭을 사용하여 신문을 발행한 행위가 을 회사에 불이익이 된다거나 공정한 경쟁질서의 파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갑 회사는 주지표지인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한데, 갑 회사가 발행하는 신문의 명칭이자 주지표지인 ‘제주일보’와 동일한 ‘제주일보’ 명칭을 사용하여 일간신문을 발행하고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병 회사의 행위는 갑 회사의 상품 또는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갑 회사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갑 회사는 병 회사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 따라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채권자,상대방

주식회사 제주일보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유미)

채무자,재항고인

주식회사 제주일보방송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완 외 4인)

원심결정

광주고법 2022. 2. 14. 자 (제주)2021라523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은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영업상의 이익이란 영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면서 향유하는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으로, 경제적인 이익은 물론 영업상의 신용, 고객흡인력, 공정한 영업자로서의 경쟁상 지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는 그러한 표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권자 등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 ( 대법원 1997. 2. 5. 자 96마364 결정 참조).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제주일보’는 제주 지역의 신문 독자층이나 거래자 등 수요자들에게 주식회사 제주일보사(이하 ‘제주일보사’라고 한다)가 발행하는 신문(등록번호 1 생략)의 명칭이자 제주일보사가 영위하는 신문업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이자 영업표지이다. 제주일보사는 경영위기로 부도처리되어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인적 조직과 물적 설비를 상실하고 폐업하였다.

나. 채권자는 제주일보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제주일보’의 발행을 지속하기 위해 설립되어 이 사건 설정계약을 통해 제주일보사로부터 ‘제주일보’ 명칭 등에 관한 사용허락을 받았고, 2013. 9. 24. ‘제주일보’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등록(등록번호 2 생략)을 한 다음 그 무렵부터 ‘제주일보’ 명칭으로 일반 일간신문을 발행하면서 신문업을 영위하여 왔다.

다. 특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신문은 하나의 사업자만이 발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특정한 명칭으로 신문 등록을 마친 사업자의 영업상의 이익이 보호되며 수요자들이 신문을 발행하는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를 오인·혼동하는 것이 방지된다. 채권자는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 등록을 마친 신문사업자로서 ‘제주일보’ 명칭을 사용하는 신문은 채권자만이 발행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채권자는 주지표지인 ‘제주일보’ 명칭을 유일하게 사용하여 신문을 발행하는 영업활동을 하였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신문업을 영위할 인적·물적 설비를 상실하고 폐업한 제주일보사를 대신하여 ‘제주일보’ 명칭에 대한 영업상의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라. 제주일보사는 원심 판시 이 사건 각 상표권이 2014. 12. 23. 매각절차에서 매각됨에 따라 이 사건 설정계약에서 정한 ‘제주일보’ 명칭 등의 사용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제주일보’ 명칭을 계속 사용하여 신문을 발행하는 채권자의 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제주일보’ 명칭으로 등록한 채권자의 신문사업자로서의 신문법상 지위는 존속하고 있다. 채권자가 이 사건 설정계약에서 정한 사용기간 이후에 ‘제주일보’ 명칭을 사용하여 신문을 발행한 행위가 제주일보사에 불이익이 된다거나 공정한 경쟁질서의 파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권자는 원심결정일 당시 주지표지인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권자가 발행하는 신문의 명칭이자 주지표지인 ‘제주일보’와 동일한 ‘제주일보’ 명칭을 사용하여 일간신문을 발행하고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채무자의 행위는 채권자의 상품 또는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 그로 인해 채권자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4. 원심의 이유 설시 중 신문법상 인정된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곧바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으로 인정하거나 이 사건 각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가 무효라고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을 가진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보전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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