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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3가합49782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6,803,484원 및 그 중 186,846,920원에 대하여는 2013. 7.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원고는 2006. 8. 29. C라는 상호로 서울시에 대부업 등록을 마친 자이고(2008. 1. 8. 폐지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06. 10. 31. D이라는 상호로 의정부시에 대부업 등록을 마친 자이다.

나. 2007. 4. 26.자 대여금 1) 원고는 E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받고 피고로부터 70,000,000원을 제공받아, 2007. 4. 26. E과 사이에 ‘대여금 300,000,000원, 이자 연 30%, 변제기 2007. 6. 26., 연체이율 연 48%’로 하는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위 대여약정에 따라 선이자 10%를 공제한 후, 2007. 4. 26. E이 지정하는 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하고, 70,000,000원은 E에게 현금(수표)로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7. 4. 27. F 명의의(E의 소유이나 F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었다) 서울 도봉구 G 대 195㎡ 중 F 명의 45/56 지분 및 위 지상 세멘부록조 세멘와즙 2층 주택 1층 44.53㎡, 2층 44.53㎡(이하 ‘이 사건 G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피고,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접수 제36671호, 이하 ‘이 사건 G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3) 그런데, 그 후 F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25. E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위 등기소 접수 제63082호)가 경료되었다가, 2008. 7. 4. 원고와 피고 명의의 위 2)항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며, 같은 날인 2008. 7. 4. 피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위 등기소 접수 제67513호)가 경료되었다.

다. 2007. 10. 9.자 대여금 1 원고는 E으로부터 400,000,000원을 빌려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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