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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0 2014노14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6년 내지 1997년경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06. 9. 20.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으면서 알코올 의존증을 이유로 심신미약 감경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2014. 1. 25.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절취한 다음 같은 날 두 차례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의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후 위 계좌에 소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1,790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수표로 인출하여 소비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4. 1. 25. 03:3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점 내실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주문을 받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장롱 안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의 지갑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미합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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