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3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미 심신미약 감경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4. 1. 6.경부터 2014. 3. 25.경까지 사이에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음에도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주점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1회 모욕하고, 2014. 2. 4.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다시 2014. 2. 25.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모욕 범행의 피해 경찰관과도 합의되지 아니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