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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8 2018노17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 후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자신의 행동을 미리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0조 제3항이 적용되어 심신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따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기타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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