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영종도 B 인근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주차 대행업에 종사하고 있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9.에 주차장 공간 확보를 위해 산지 보존 구역인 인천시 중구 D㎡를, E 임 83㎡를, F 임 212㎡를, G 임 145㎡를, H 임 34㎡를, I 임 59㎡를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아카시아나무 등 잡목들을 파내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땅을 평평하게 정지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 전용 및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불법 산지 전용에 따른 수사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후 단, 제 14조 제 1 항( 비보 전 산지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