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충남 예산군 C 에서 약 5,500㎡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절토, 성토 및 석축을 하여 형질변경을 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충남 예산군 D 에서 약 1,537㎡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절토, 성토 및 석축을 하여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현황도 면 및 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거나 산지를 전용한 토지의 면적이 넓은 점, 원상 복구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